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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면 연봉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입사하여 이제 곧 수습 3개월 만료를 앞둔 신입사원입니다. 입사전 연봉 협의 과정에서 제가 희망한 액수가 너무 높다며, 사측에서 우선은 내규에 따른 금액으로 시작하되 "수습기간 업무 성과를 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된 급여의 80%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곧 본채용 전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에는 수습 만료시 평가를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연봉 재협상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당하게 처음 원했던 연봉으로 재협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미 수습때 싸인한 근로계약서의 금액이 1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 설정 +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연봉의 80% 급여 약정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2.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될 경우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때 원래 약정한 연봉의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3. 이미 질문자는 연봉을 확정한 경우이므로 정규직 전환시 약정한 연봉의 100%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새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4. 연봉/12개월 = 세전 월급 100%를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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