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라 급여로 지급할 돈이 없는데, 건강보험 정산분(약 5만원)을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 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직 중이라 급여로 지급할 돈이 없는데, 건강보험 정산분(약 5만원)을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