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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Q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 매년1월 급여일에 연차 미사용 수당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9월26일 입사자/2017~2018년 10.5일 사용/2019년 1월 미사용수당 처리 안함/일때... 2019년 1월 휴가 발생 일수와 2020년1월 미사용 수당 처리를 어떤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7.9.26 입사자라면 개근을 전제로 2018.8.26의 11번째 연차휴가까지 매월 26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10.5일을 사용하였다면 앞서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18.7.26에 발생한 10번째 연차휴가 및 2018.8.26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0.5일을 사용한 것이 되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고자 한다면 2018.8.26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나는 2019.8.26에 0.5일분의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월단위 연차휴가의 수당으로의 정산시점을 연단위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시점과 일치하여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즉, 2019.1.1에 정산가능). 이와 별론으로 2018.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4일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9.1.1에 정산대상이 됩니다. 2019.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9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2020.1.1에 15일분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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