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진학에 따른 근무요일을 변경 요구할 경우 새로운 직원을 뽑아도 문제는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학업으로 인해 토요일을 근무 할수 없다고 할때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직원을 구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해고위로금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소정 근로일 외의 근로인 토요일 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는 전제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종기일에 이르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