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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Q

5인미만 상시근로자3인인 회사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예전부터 사장이 업무지시를 하면 그대로 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하는경우가 있어 그일로 몇번 말하면서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도중에 사장이 업무관련 잘못된점을 지적하니 갑자기 그 직원이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려고 해 어이가 없어 뭐하는 짓이냐며 얘기하자고 했고 더이상은 이 직원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서 이제 더이상 같이 가기 어려우니 서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니 직원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근무시간도중 퇴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제품제조후 설치하러 같이 가야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근무도중에 자기마음대로 이탈하였고 이로인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해고시 30일 유해기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업무종료로 해고 처리를 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해고하더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예외 사유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경우가 있습니다(즉시 해고 가능 사유). 이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명백한 사안이 아니라면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신중하게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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