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무기간은 3개월 이내인데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 부분만 본다면 해고당한 날이 퇴직한 날로 보고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예로 200만원 지급받기로 한 직원이 11.16부터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면 11.1~15까지 임금 1백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