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 5인미만도 월차발생되는지요 2. 6시간30분근무(식사시간1시간포함,월6회휴무)일 경우 2020년 최저급여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일 5.5시간, 월6회 휴무라면 평균적으로 주30.85시간 정도 근로입니다.
(30.85시간+5.5시간주휴)*4.35주*8590원=약 136만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월차 포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5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월 6회 휴무하는 사업장의 2020년 최저임금 산정상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회 휴무하는 경우 월 24.4일, 주 5.6일 가량 근로하게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30.8시간이 됩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무 : 30.8시간*4.345주*8,590원=1,149,570원
- 주휴수당 : 30.8시간/5일*4.345주*8,590원=229,920원
= 합계 : 1,379,49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