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이 2020.1.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1월달 월급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 : 월급90만원(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90만원*(23/31)=667,740원입니다.
9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이 2020.1.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1월달 월급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 : 월급90만원(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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