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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 2020최저임금 계산

Q

정확한 최저임금 계산 공식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대다수의 직원들이 주 6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2020년 기준 -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 8590원 x 근무시간 약 209시간 (주6일 x 8시간 x 4.346주) = 1,795,310원 - 월 연장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그 이외의 근무시간) 일 8시간 x 4.345주 x 8590원 x 1.5 =447,882.6원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 총 월급 2,243,192.6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 공식이 정확한지 2. 기본급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 공식인건지 3. 법적으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게 또 따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주40시간근로+주8시간주휴)*52주+8시간=연간 2,504시간이 주휴시간 포함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504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208.66시간이 도출되는데, 이를 209시간으로 편의상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3)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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