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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근로계약서

Q

저희 회사의경우 월화에 상대적으로 일이적고, 금토에 상대적으로 일이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토 9:00-13:00로 일을 하지만 월화에는 일이없으면 2시간만? 근무하도록하고 일찍끝내고, 금토에 4시간 에서 최대 5시간? 그만큼 더 근무하는식으로 월 50시간만 채우면 되는식으로 해서 계약직직원을 고용하고싶습니다 . 그러면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그때그때 다른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기입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월-토 : 9:00-13:00 휴게시간: 30분 이렇게 기입만해놓고, 월 50시간에 맞게만 근무시키면 되는지요. 아니면 월50시간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자체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까 싶습니다. 일정한 근로시간대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은 월50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대상근로자/정산기간/총근로시간/의무근로시간대와 선택근로시간대/표준근로시간을 정한 서면합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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