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경우 월화에 상대적으로 일이적고, 금토에 상대적으로 일이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토 9:00-13:00로 일을 하지만 월화에는 일이없으면 2시간만? 근무하도록하고 일찍끝내고, 금토에 4시간 에서 최대 5시간? 그만큼 더 근무하는식으로 월 50시간만 채우면 되는식으로 해서 계약직직원을 고용하고싶습니다 . 그러면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그때그때 다른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기입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월-토 : 9:00-13:00 휴게시간: 30분 이렇게 기입만해놓고, 월 50시간에 맞게만 근무시키면 되는지요. 아니면 월50시간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자체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