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준수 기준

Q

안녕하세요. 사업확장에 따라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은 한국에 있지만 실 근로지는 해외가 될 예정인데 근로 준수와 관련된 법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하는 현지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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