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확장에 따라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은 한국에 있지만 실 근로지는 해외가 될 예정인데 근로 준수와 관련된 법은 한국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하는 현지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