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것이 유효한가요?

Q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우자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어서, 우선대상기업으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하여 기입해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대법원 판례가 버스회사 판례로 있었는데,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제조업 회사고,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기본급 / 209 * 1.5 *30시간) = 월 급여 의 구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라고 정하고 기본급(209시간기준) : 209시간*1만원=209만원 약정 연장근로수당(월30시간 기준) : 30시간*1.5배*1만원=45만원 근속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 : 20만원 총 274만원 지급하여 왔는데,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급여를 다시 계산한다면, 기존의 판례는 기본급+근속수당+연장근로수당=274만원을 (209시간+30시간*1.5배)=254시간으로 나눈 10,787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기본급 : 209시간*10787원=2,254,480원 연장근로수당으로 30시간*1.5배*10787원=485.410원 근속수당 : 20만원 총 2,939,89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74만원과의 차액분인 199,89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태도였는데, 전합 판례는 기본급+약정연장근로수당+근속수당=274만원을 (209시간+30시간)=239시간으로 나눈 11,464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30시간에 1.5배 가산을 하지 않음) 기본급 : 209시간*11646원=2,434,010원 약정근로수당 : 30시간*1.5배*11646원=524,070원 근속수당 : 20만원 총 3,158,08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74만원과의 차액분인 418,08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태도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합 판례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생각건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당을 지급하는 근기법 제56조는 별개라고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