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에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안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에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안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퇴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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