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단한 질문입니다. 폐사 시업시각은 9시부터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각 처리는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일까요? 아니면 9시1분부터 지각일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엄밀하게는 9시를 초과한 시간은 모두 지각이라고 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1~2분 늦을 것을 지각처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다만, 1~2분 지각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출근시간이 9시라면 엄밀히 9시 1초부터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초를 지각하였다고 하여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죠.(1초라도)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위한 질문이시라면,
잦은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1초, 1분 정도 늦은 것으로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9시부터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이지만 사실상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의 기준 시각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상 시업시각(9시)을 1초라도 경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을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는 그 사유의 중대성과 징계 수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2분 수준의 경미한 지각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정당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미한 지각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누적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경고나 주의 등 낮은 수위의 조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지각의 기준(예: 시업시각 경과 시점)과 그에 따른 임금 공제 방식, 그리고 반복적 지각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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