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4인에서 5인이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신규 입사한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다시 4인으로 바뀌고 3~4개월 뒤 5인으로 바뀌었을 때 위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인에서 5인으로 바뀌고 연차가 발생하였던 근무자를 제외한 적용받지 못했던 근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2)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취급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