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급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22시~익일 6시 사이에 걸쳐 있더라도 별도의 가산 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가산)이,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 가산(50% 가산)이 각각 적용되며, 두 가산 사유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중복으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가동일수 대비 사용 근로자 연인원으로 산정하며, 현재 근무 중인 인원 전체(질문하신 다른 근무자들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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