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 8 9월로 정하되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기간중 지급받은 총급여를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임금받은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월 말 퇴사자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인 7·8·9월을 기준으로 하되, 그중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7월 중순~8월 중순)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정상 근무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 계산 대상 기간이 7·8·9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와 5·6월 등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포함해 재구성되는 방식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정확한 방식은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를 5·6·9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7·8·9월 중 휴업일수·휴업기간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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