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Q

저희회사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휴무에 들어갑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합니다.) 그런데 9월말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 정산시 7,8,9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6,9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 8 9월로 정하되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기간중 지급받은 총급여를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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