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재택근로라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택근로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재택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 자체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실 출근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재택근무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산정을 위한 별도의 근태관리 방식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다음 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실근로시간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형태이므로,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나 재택근무 규정에 명확히 정해두고 이를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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