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세금체납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1년경과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본인이 4대보험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이던 4대보험 미가입자이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령 퇴직금 사전포기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서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4대보험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또는 4대보험 공단에 문제제기시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 의무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시고 퇴직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위험이 없습니다.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권리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세금체납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즉 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 미신고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사전 포기약정으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후 언제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3년) 내라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이런 구두 약속을 믿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위험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태도를 바꾸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거나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회사는 퇴직금뿐 아니라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시키고, 퇴직 시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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