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과지급시 정산 문제

Q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면 공제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및 퇴직소득세와 기지급하여 공제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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