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면 공제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및 퇴직소득세와 기지급하여 공제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과지급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전체 반환을 요청한 뒤 다시 재정산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과 제대로 정산한 금액의 세후 금액의 차액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예컨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이 300이고 제대로 정산한 세후 금액이 280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20만원을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과 소득지방세를 제외한 실 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A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먼저 초과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게 지급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료 등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과지급된 퇴직금·연차수당을 반환받을 때는, 애초 지급했던 세후 실수령액과 정확하게 재계산한 세후 실수령액의 차액만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은 지급 시 소득세(퇴직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로는 세후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단순히 계산상 과다 지급된 총액(세전 기준)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오히려 근로자가 이미 냈던 세금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세후 실수령액이 300만원이고, 정확히 재계산했을 때의 세후 실수령액이 280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20만원만 반환받으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이미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한 세액 중 초과분이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는 절차와 근로자에게 반환받는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째, 4대보험료 반영 여부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과지급분에는 4대보험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연차수당 과지급이 있었다면 그 달의 보수월액 신고·정산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4대보험공단에 정정 신고가 필요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 시에는 각 근로자별로 과다 지급된 정확한 산출 근거와 반환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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