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5인 이상 기업이고 월~금 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4시간 근무 주 6일입니다. 만약에 월~금 연장근로 수당 1시간씩 하였을때 최저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1.5배*87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로 주단위로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65,400원, 월단위로 볼 때 월22시간의 연장근로라면 287,76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기존 정해져 있는 토요일 4시간분은 통상시급*4시간*4.345주*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1시간*5일*4.345주* 통상시급*1.5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해당 월급액은 235시간기준으로 산정되며,
월~금 연장 1시간씩 발생한다면 5x4.345x1.5 =33시간 추가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총 급여산정기준시간 268시간x8720원입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1주에 4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세전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4시간 * 4.345주 * 1.5배 * 8720원 = 227330원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하시면 됩니다.
3.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추가 연장근로시간 * 8720원 *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라면 주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1달이 4주인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어 1달을 4.345주로 보고 있습니다. 즉 48시간에 4.345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토요일 4시간도 5인이상이라면 1.5배를 하여 하루 6시간에 4.345시간을 곱하면 추가 시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34.6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금 연장근로수당 1시간씩 더한다면
기본소정근로시간 = 208.56시간
토요일연장근무시간 26.07시간
월~금 장근로시간 = 1.5시간 x 5 x .4345 =32.5875시간
=267.21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2,330,1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1.5 × 시급. 질문하신 사례(월~금 매일 1시간씩 추가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간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1시간×5일)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때는 1개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해 월 약 21.7시간(통상 22시간으로 반올림)의 월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이 시간에 1.5배와 시급을 곱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최저시급(8,7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1주 수당은 5시간×1.5×8,720원=65,400원이고, 월 22시간 기준으로는 22시간×1.5×8,720원=287,76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은 기존에 이미 고정적으로 근무하던 토요일 4시간분(별도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대상)과는 별개로, 질문에서 새로 추가된 「평일 1시간씩」에 대한 계산입니다. 만약 기존 토요일 근무분과 이번에 추가된 평일 연장근로분을 모두 합산한 총 월급을 계산하고자 하신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시간 기준)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평일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급여명세서에 각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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