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당으로 근무했습니다. 2.정직원으로 4대 보험 들었습니다. 3.백지 근로계약서를 현장 작업중에 사장님이 가져와서 내용은 보지않고 싸인만 했습니다. 4.알고보니 세금 줄인다며 훨씬 적은 금액[약70%]만 신고했습니다. 5.실제 수령액은 신고 금액보다 많으면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6.퇴직하면서 주휴 수당을 알게되어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일당에 포함되어있고 퇴직금도 안주는것으로 적혀있답니다. 7.전 아직 계약서를 확인도 못해봤는데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8.계약서 작성시 현장에 와서 바쁘니까 별거 아니라고하니 그냥 사인만 하라해서 뭔지도 모르고 맨 아래에 이름 석자 적은게 다입니다. 9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