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8까지 매월 개근을 전제로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만약 12.8까지만 정확히 1년 근속하고 퇴직하면 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최근 개정된 노동부 지침의 태도입니다.
다만 1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1년+1일 근속)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2021. 12. 16. 고용노동부는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의 연차발생 수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 2022. 1. 1. ~ 2022. 12. 31. 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2) 2023. 1. 1. ~ 2023. 12. 31. 까지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3) 15개가 발생하려면 12.31. 다음날인 1.1.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유 고용노동부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2021.12.16 대법원 판례 입장대로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변경된 행석해석에 따르면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날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로 정리 되었습니다.
3.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5일은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1년 기간제 근로자가 바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한다면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A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2022.12.08.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최대 11개)
2. 2022.01.01. 0.5개
3. 2023.01.01. 15개
4. 2024.01.01. 15개
5. 2025.01.01. 16개★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A

김해원 노무사
딜라이트노무법인
회계연도를 매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1. 12. 9.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 총 11개)
2. 2022. 1. 1. 1개 발생 (전년도 근무기간 비례발생)
3. 2023. 1. 1. 15개 발생 (2023.1.1.~2023.12.31. 사용)
4. 2024. 1. 1. 15개 발생
5. 2025. 1. 1. 16개 발생 (2년마다 1개씩 가산)
6. 2026. 1. 1. 16개 발생
7. 2027. 1. 1. 17개 발생 ...
정상적으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한편, 2021. 12. 16.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행정해석의 내용은 딱 1년만(또는 2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2. 9.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021년 12월 9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을 계속 근무를 전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21.12.9~2022.12.8)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9일에 그다음 1년(2022.12.9~2023.12.8)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셋째, 이후에도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근속 3년마다 1일씩 가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15일씩 발생하는 첫 시점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9일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환산해 운영하는데, 이 경우 입사연도(2021년)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우선 부여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그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이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행정해석은 「정확히 1년(또는 그 정수배)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만 1년 시점의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근무가 이어지는 근로자에게는 이 변경된 해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매년 정상적으로 연차가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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