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수인계 불이행시 퇴직금 혹은 임금을 감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정 금전을 감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는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일정금원을 지급한다(배상)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감액·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을 두려워해 자유롭게 퇴사하지 못하는 상황(사실상 강제근로)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반해 실제로 손해액과 무관하게 미리 정한 금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자 제20조 위반에 해당해 사용자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정해둔 배상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금지되는 것이지, 인수인계 불이행 자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예: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실질적 손실)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입증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식 퇴사 절차(사직서 제출, 인수인계 등)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그 결근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사전에 정한 감액 약정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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