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월 3주차까지 나오고 4주는 직원이 갑자기 못나온다고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려하는데 그렇게 주면되나요? 평소에도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는데 그 시간은 빼고 줘도 괜찮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3주차 임금까지 지급하되, 지각/조퇴한 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없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한도내에서 조치함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 삭감 가능할 것이고, 일할계산 또는 삭감 시 통상시급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있는 주는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지각, 조퇴, 결근에 따라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3주차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되며, 이때 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것도 적법한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월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하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지각·조퇴 시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시간만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지각·조퇴 시간을 정확히 기록(출퇴근 기록, 근태 관리 시스템 등)해두어야 추후 분쟁 시 그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은,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과 달리 개근 요건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각·조퇴만 있고 결근은 없었던 주라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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