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근무 3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주휴수당 항목 명시하지 않고 시급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렇게 급여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시급,주휴수당 항목을 나누려하니 원단위가 안맞아서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10,833(1원이하 절사)를 통상시급으로 정하시고 시간당 계산은 (주휴수당 발생하는 주는) 13,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라도 약정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약정시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당사자 분쟁 발생 시 명확하게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 이라고 단순히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인정하는 감독관이 소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분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하고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와 임금 구성항목의 명확성 요구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 중 기본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이런 「퉁친 시급」 방식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담당 감독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 단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시급을 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고 원 단위까지 정확히 산출한 뒤(예: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역산), 이를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둘째, 실제 지급 시에는 「기본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발생하는 주에 한함)」의 형태로 계산하되,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총액이 최소한 시급 13,000원 수준을 보장하도록 설계합니다. 셋째,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본시급을 근사값(예: 10,833원)으로 정하더라도, 그 근거와 산출식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한 증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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