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하여 회수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퇴사상태로 반환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데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반환의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시고, 기한내 처리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득이득에 해당하는 바 민사상으로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도 청구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착오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 내용증명을 받고 반환하면 좋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급여 계산 착오로 인해 4대보험료 등이 잘못 반영되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착오 지급 사실과 정확한 초과 지급액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급여명세서, 정정 계산 내역, 지급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둘째, 이 자료를 첨부해 반환 기한과 계좌 정보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넷째,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급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달리 이는 민사상 채권이므로 임금체불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회수를 위해서는 결국 민사적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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