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12월1일입사 2022년7월31일퇴사 사용연차0 2022년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7개인지8개인지 관련근거자료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내용 명확히 확인되지않아서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총 7일입니다..
과거 해석은 8개월 근속하면 8일 발생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8개월+1일을 근속하여야 8일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개월 개근시 7개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2021년 하반기에 1년이 되는 시점. 1개월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견해 변경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를 경우 8.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는 개근해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1.12.1 ~ 2022.7.31까지 재직하고 계속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참조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A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7개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도, 그 1개월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확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그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한다는 법리를, 매월 발생하는 1일 단위의 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해석입니다. 질문하신 사례(2021년 12월 1일 입사, 2022년 7월 31일 퇴사)에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로, 1월 1일(1개월째), 2월 1일(2개월째), 3월 1일(3개월째), 4월 1일(4개월째), 5월 1일(5개월째), 6월 1일(6개월째), 7월 1일(7개월째)에 각각 그 전월분 근로에 대한 연차 1일씩이 확정되어, 총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 1일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8번째 연차는, 그 전제가 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7월 31일에 퇴사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는 7개이며, 미사용 연차 전부(7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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