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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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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