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최저인금 인상으로 연봉 인상 될 예정 인데 회사에서 1월 말정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 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첫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1월에 지급될 임금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인상될 임금 규모 정도는 고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작성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그 시점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자체는 1월 말에 작성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을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1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통상 2월 초 지급) 이미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상 전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관련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근로자에게 미리 인상될 임금 규모를 안내해두면, 계약서 작성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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