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용한 직원은 오전 시간대 2명, 오후 시간대 2명이 근무 중인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남편도 근로자 인원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전 2명·오후 2명의 직원을 두고 계신데, 이때 남편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남편은 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용자 측 지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사장님과 남편을 뺀 나머지 직원들로 판단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의 적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② 사장님 본인과 동거 친족인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인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②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배우자 등은 산정 대상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남편이 예외적으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순수한 근로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운영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 근로자 수는 남편을 제외한 실제 고용 직원(오전 2명, 오후 2명 등)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근무 시간대가 겹치지 않더라도 각각 채용된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되니, 1개월 치 근무기록으로 정확히 집계하십시오.
셋째, 산정 결과 5인 이상이 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에는 가산수당·연차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