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저와 남편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용한 직원은 오전 시간대 2명, 오후 시간대 2명이 근무 중인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남편도 근로자 인원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분은 근로자의 지위라기 보다는 사장님을 조력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이 근로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수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