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으로 퇴직연금(DC형)으로 진행하려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18년 연봉 2,500만 / 19년 연봉 2,800만 / 20년 연봉 3,000만 / 21년 연봉 3,200만 / 22년 연봉 3,300만
퇴직연금가입은 23년 1월로 진행한다면, 퇴직금 최초가입시 불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각 년도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불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가입시점기준 최근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동안 근무일수를 곱하여 불입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입상은 아무래도 전자가 부담금이 적어서 전자로 불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납입과 관련된 문의였군요..
1) 2022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과거 근속기간5년에 대해 적용한 불입금(275만원*5년=1375만원)
또는
2) 2022년10월~12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275만원*3개월/92일)*5년=13,451,090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즉 1)의 금액) 과거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납입하는 것은 불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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