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

Q

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12-09 퇴사예정: 2023-04-28 저희는 1/1~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 /1/1~12/31에 연차 12개를 지급하였고, 2023 /1/1~12/31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월말 퇴사하게 되면 23년 사용연차 2.5개를 제외한 12.5개를 지급 하는게 맞나요? 실제 근무는 1년 4개월인데, 연차수가 총 27개가 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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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만 2년미만 근속이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기준으로 보면 위 사안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산시 입사일 기준 방식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되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라서 회계기준으로 정산함이 행정해석의 태도에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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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됨) 2.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1.12.9 ~ 2023.4.28 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1) 2021.12.9 ~ 2022.1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2.12.9 : 15일 발생 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한 경우 2022.1.1 2021.12.9 ~ 2021.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 위 1)번 내용에 따른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 2023.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회사 사규에서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 3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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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일수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2021년 12월 9일 입사, 2023년 4월 28일 퇴사)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21.12.9~2022.11.8)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9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합하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이 발생하며, 만 2년째(2023년 12월 9일)에 발생할 다음 15일은 퇴사(2023년 4월 28일)가 그 이전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귀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2022년 1월 1일에는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한 소량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년 한 해 동안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해당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최대 11일)가 발생하며, 2023년 1월 1일에는 만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회계연도 기준 방식의 총량이 입사일 기준(26일)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더 많이) 계산된다면, 특별한 사규(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소 보장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26일)으로 재정산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최종 수치는 위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값을 기준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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