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구직자에게 불합격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미통보시, 과태료는 어떻게되나용??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미통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릴 때 채용절차/합격자발표일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언제까지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한다고 공고한다면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 합격통보에 해당하는지, 서류전형 등에 해당하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용란에 합격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지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정한 내부적 기한을 공개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통보해야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