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주고 그 안에 내보내도 되나요

Q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단순노무직만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최저임금 90%만 지급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2. 그리고 단순노무직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매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라면 단순노무가 아닌 거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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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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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하면 여전히 90%만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② 수습기간 중 해고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90% 지급 약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시점까지의 임금을 90%로 정산해도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감액이 '금지'되는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하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코드 9)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금지되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매장 조리·응대·발주·마감 등 여러 업무를 익혀 수행하게 하는 경우는 단순 반복 노무로 보기 어려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90% 감액 가능).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기간 O개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감액하더라도 그 90%인 9,28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수습 중 해고라도 '수습 평가에 따른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부당해고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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