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단순노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가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 내에 해고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단순노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매장 운영 관련해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맡기는 경우 단순노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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