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회당 3~4시간씩, 주 2번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줘야 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문의를 주셨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으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초단시간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주말에만 회당 3~4시간씩, 주 2번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줘야 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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