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알바생이 열흘 정도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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