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근데, 이분이 29일(목) 예비군훈련을 참석하여 근무를 못했는데, 이 경우 29일(목)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법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불허되므로 예비군 훈련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계산에서 누락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