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도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참고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직금 적용시에도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2. 1번에 따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