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연차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수습중에도 월 개근하면 월1일의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도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참고적으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퇴직금 적용시에도 재직기간(계속 근로기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2. 1번에 따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사 후 1개월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이 기간에만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이 두 가지 적용 요건을 사업장과 근로자 조건에 맞추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