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저랑 가족들끼리만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근기법이 배제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등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근기법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 가게는 저랑 가족들끼리만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