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장근로수당

Q

현재 서비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격주 5일 근무 중이며 업종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인 3월~11월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17.5Hr/월x150%)이 발생됩니다. 비수기인 12월~2월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산부는 주5일에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불가하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산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면 기본급210만원에서 세금만 33만원을 떼가는데 그러면 월급이 180만원으로 심하게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 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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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아시다시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란 명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 형식상으로만 둔 수당이라면 이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보아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료가 세전 임금에 비해 과도하다면 보수액 변경신고를 통해 4대보험료를 현행 세전 임금에 맞추어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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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면 위 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됩니다. 4.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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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 33만원이란 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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