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비스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격주 5일 근무 중이며 업종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성수기인 3월~11월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17.5Hr/월x150%)이 발생됩니다. 비수기인 12월~2월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산부는 주5일에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불가하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임산부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면 기본급210만원에서 세금만 33만원을 떼가는데 그러면 월급이 180만원으로 심하게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 줄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아시다시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란 명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 형식상으로만 둔 수당이라면 이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보아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료가 세전 임금에 비해 과도하다면 보수액 변경신고를 통해 4대보험료를 현행 세전 임금에 맞추어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면 위 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됩니다.
4.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청구가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 33만원이란 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