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금 9:00 ~ 18:00 주 5일 근무 토요일 09:00 ~ 13:00 격주 근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요일에는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평일에 반차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 시간이 209시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토요일 격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이지, 반차휴가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노사간 합의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토요일 하루 근로한 4시간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토요일 1일 4시간 격주 근로가 예상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주중에 유급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 받기 때문에 4시간분이 아니라 6시간분을 유급휴가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