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평일 반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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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월~금 9:00 ~ 18:00 주 5일 근무 토요일 09:00 ~ 13:00 격주 근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 요일에는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평일에 반차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계약 시간이 209시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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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토요일 격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이지, 반차휴가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노사간 합의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토요일 하루 근로한 4시간에 대해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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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토요일 1일 4시간 격주 근로가 예상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주중에 유급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 받기 때문에 4시간분이 아니라 6시간분을 유급휴가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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