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3.3 해고예고수당 세금

Q

안녕하세요! 작년 23.10.23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첫 근무할 때부터 3.3% 뗐고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만기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면 통보라 사장님께 다시 카톡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첨부 된 사진이 해고예고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저 카톡 이후로 사장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서로 피곤해진다고 하시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신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3.3만 뗐으니 4대보험을 들어야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카톡 내용으로 볼 때 회사에서 고용조정의 뜻을 비추었으나, 질의자님께서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합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음). 2) 이와 별론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려할만큼의 세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