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고예고수당 세금

Q

안녕하세요! 작년 23.10.23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첫 근무할 때부터 3.3% 뗐고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만기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대면 통보라 사장님께 다시 카톡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첨부 된 사진이 해고예고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저 카톡 이후로 사장님께 전화가 오셔서는 서로 피곤해진다고 하시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신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3.3만 뗐으니 4대보험을 들어야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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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카톡 내용으로 볼 때 회사에서 고용조정의 뜻을 비추었으나, 질의자님께서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합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음). 2) 이와 별론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려할만큼의 세금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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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 근로자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해고란 근로자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 의사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4. 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자료는 해고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질문자가 아쉽네요 사업번창하세요라고 말을 하여 부당해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것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동의로 취급 받을 가능성이 높음) 5. 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면 해고일자 특정 + 본인 계속 근로의사 무시 +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5. 그리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4대보험 가입과 해고예고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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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고,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1개월 전에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권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따르며, 미신고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 까지 청구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자부담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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