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하려면 일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 인정되나요? 예를들어 1년중 1월 2월은 5인이미만 나머니 3월부터 12월은 5인이상 근무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