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다른곳의 장사를 하며 투잡으로 저희가게를 도와주신분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 지급한 부분의 신고를 해야해서 말했더니 그분은 본인의소득으로 잡히는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을 하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 가입의무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굳이 직원의 위법적인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결국 나중에 공단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사용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