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해드헌터 직무를 상용직이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재택근무 가능, 출퇴근 관리 없음, 기본급 없이 성공수수료(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한지, 아니면 프리랜서 위탁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해드헌터 직무를 상용직이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재택근무 가능, 출퇴근 관리 없음, 기본급 없이 성공수수료(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이 운영 가능한지, 아니면 프리랜서 위탁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