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딱 2주 동안만 짧게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1) 그런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데 이런 조건으로 단기알바 채용이 가능한지요? 1-1. 사업장 5인 이상의 경우 1-2. 사업장 5인 미만의 경우 2)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길이에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49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포함하여 주52시간 내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52시간만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근로(주51시간=40시간기본+11시간연장), 일요일에 9시간 근로(8시간휴일+1시간연장)를 하도록 한다면 최대 주60시간(40시간기본+12시간연장+8시간휴일근로)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1.5시간 부여하든지, 1시간만 부여하되 출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60시간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기본+12시간연장*1.5배+8시간휴일*1.5배+8시간주휴)=78시간분 임금(1주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0시간+8시간주휴)=68시간분 임금(1주 기준)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