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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중도 퇴사, 남은 회원 레슨 안 채우고 나가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인 권유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없이 수업료를 회사와 5:5로 나누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하루 8~13시간씩 센터에 상주하며 청소, 홍보, 시설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업은 하루 2~3시간뿐인데 퇴근도 마음대로 못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정작 채용에는 적극적이지 않네요. 저는 도의상 한달정도만 더있어 주려고 하는데, 혹시 맡고 있는 회원들의 레슨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걱정됩니다. 또 퇴사 의사를 말로만 전했는데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레슨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짙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임금은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과 현재 지급받는 금전과의 차액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30일 전에 꼭 퇴직의사를 비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며, 구인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무는 오히려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더 침해당할 우려가 커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4) 다만, 회원들 레슨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추후 문제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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