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 등하원 도우미,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이나 스케줄을 제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일정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 가입 없이 매달 3.3% 세금만 떼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건가요? 무엇보다 저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물론 4대보험도 가입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계약서의 제목이 무엇인지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떼는지는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실제 상담자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즉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일 주 5일 고정 근무를 하며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과 지시에 따라 등하원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①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②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없이 3.3% 세금만 공제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이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퇴직 시 회사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주고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나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위장 근로자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수행하신 업무의 성격과 지휘 감독의 정도를 정밀 진단받으시고, 퇴직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입증 자료 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정호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질문자님의 경우 문의주신 근로조건만 확인해 보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년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3.3% 공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