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번 했습니다. 한번은 1개월, 한번은 3개월, 또 한번은 4개월 정도 근무했고 각각 다른 시기에 근무했습니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라서 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는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의 이직일 직전 18개월내에 위 3직장이 모두 포섬되고, 각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일이 180일이상이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